법률
잘못을한 사람이 반대로 고소하는 뻔뻔함
전시회를 기획하고 추진한 같은 학교 동문이 있었음
서울시청 사칭을 하여 사람들을 끌어모아 작품전시를 하겠끔 하여 대략800만원 넘는 이득을 챙긴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음 전시자들은 개별 피해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신경도 안씀. 도리어 그 사기꾼은 자기 비리 밝혔다는 이유로 1%사실 위에99%거짓으로 날 거짓말쟁이를 만들어 모함해 사람들에게 따를 당하게 이간질 했음.
결국 돈도 그사람통장으로 축의금부터 찬조금 학교에서 나오는 4백만원이 넘는돈 부터 자재비 인건비를 부풀려 거의 800만원이 넘음을 동문단톡창으로 유투브로 알리겠다고 하자 공개 사과를 하였고 저는 너무 지친 나머지 덮고 모든걸 끝내기로 하였음. 그러나 돈맛을 본 사기꾼이 다시 전시회를 추진 사람들을 끌어 모의기 시작. 내가 알까봐 또나를 모함 사람들과 연락을 끊도록 거짓 소문냄.
참지못한 제가 제블러그에 사실적시 공공을 위한 글로 들러리 되지 말자고 전시회 하지 말라는 글을 올림.
그랬더니 거짓으로 허위고소를 하였고 피해를 봤다며 또 내가 이름도 적시하지 않았는데 적시했다며 허위고소함. 경찰은 허위고소임을 밝히는 증거들을 가져갔지만 보려하지도 않았고 정리 해오라하여 정리를 해가도 한숨만 쉬고 보려하지도 않고 죄인취급 9개월을 결론을 아내리고 조사해 힘들게 했음. 중간에 너무 억울하고 속이 상해 변호사선임 400만원 들여 했고 변호사 또한 "증거가 이렇게 있는데 왜 고소를 했지""완전 사기꾼이네.""정신적 문제가 있나..."랄정도로 증거가 뒷받침하는데 어이가 없다는 식이었음.그럼에도 경찰은 9개월을 끌었고, 결국 허위고소로 억울하게 될까 하는 불안감에 육체적인 아픔을 겪어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됨
결국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이사기꾼은 자신은 너무 억울해 고소했다 그런데 자기가 증거가 부족해서 이기지 못했다는 소문을 냈음
공금횡령 증거중에서 700만원이 넘는 영수증이 있었는데 두명이서 하루치 일한 인건비가 300만이 넘고 칸막이도 40개 정도 잇는것만 시작 하루는 오전에 다했고 끝나는 오후에 다해 하루치로 계산 했다는데
700만원이 넘었다는 영수증을 보내왔는데 그것도 흐릿하게 그 증거들과 사라진 돈들 그 모든 돈에 관해 나와 자기만 안다는 식으로 모함하기 시작 전시자 관련자 아무도 총돈의 관해 모르고 저또한 모르는데
오로지 그사기꾼이 돈관리 다해놓고 또 그사기꾼이 들어간것 판넬도 일부 모르게 팔아 챙긴것까지 포함 경찰에 공금횡령으로 신고했지만 남은 판넬은 가지고 있고 인건비나 재료비는 경찰들이 알수가 없으며, 개인 통장이라 조사가 어렵다며 책상머리 조사로 짜증이난다는식으로 답변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끝남
더 기가막힌건 700만원이 넘었던 영수증에 영수증이 아닌 견적서라고 쓰여있었음.
경찰들과 친밀성이 있는건지 ...
나쁜짓을 한사람은 처벌을 못받게 경찰이 돕는 세상...
후에 알게된 다른사람의 통화에 내이름을 계속 거론하며 그 사기꾼이 내가 경찰에 고소당해 끌려갈것이고 콩밥을 먹게 될것이다 ○○○이 말하는건 모든게 거짓말이고 허위다 다른사람들에게도 말해 알고 있고 그들도 고소하려고 1차~4차 부터 계속 계획중이라고 끝까지 안봐줄거라다 너도 만약 그사건에 ○○○에 말에 협조하면
내가 너도 같이 묶어서 괴롭힐거라는 협박성 명예훼손적인 통화 녹음이 된걸 지인이 홧김에 저에게 주었고, 허락하에 그걸 다시 형사고소했지만 같은 관할이었어 그랬는지 몰라도 또 명예도 모욕도 안된다고 했음 내이름을 계속 나이어린게 반말로 특정하여 제3자에게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인 말들을 하는데 내가 경찰에게 끌려가 콩밥을 먹을것이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여러사람들이 알고 민사고소까지 할거라는 등 녹음된 통화내용과 녹취록이 있어도 특정된게 없다고 더우기 오히려 저에게 이게 모욕이에요?명예훼손이에요?라고 하며 어이 없어 했음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끝났음.
ㅠㅠ
결국 내게 남은건 치유되지 않는 억울함과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으로 오는 고통으로 병원 다니고 있음... 그리고 경제적 피해...2023년 전시회때 속아서 쓰게된 200만원 가까이 쓴돈들...2025년 허위고소로 쓸수 밖에 없었던 400만원 변호사비 ...
손해배상도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11월에 있을 국가고시 준비중이라 신경쓸 여력도 없는데...혹시 내년 3월쯤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까하는데 승소할 확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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