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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

23.01.19

공동 투자 관련하여 상대방과의 대화를 모르게 녹음했다면...

상가 분양에 대해 지인이 투자를 권유하여 커피숍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처음 만나기전에 입구에서 녹음을 활성화 해두고 커피숍에 들어갔습니다.

투자관련하여 특별한 문서가 있거나 약속된 증빙 자료가 있는게 아니라 30년지기 지인관계로

우선 얘기만 들어보고 판단하기로 했고, 혹시 몰라 녹음은 해두자는 생각으로 지인 동의없이 녹음을 했습니다.

만약, 투자 관련하여 처음 얘기했던것과 다르게 흘러가서 약속 이행이 안되었다면 그 당시 녹음된 자료로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한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칙 위반이지만 약속이행 위반에 대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하여

효력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럴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3.01.1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를 그 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화의 당사자로 참여하신 경우라면 녹음에 대해서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이를 증거로 제시할 수 있고,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 과정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했다고 하여도 합법으로 이를 증거로 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