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 투자 관련하여 상대방과의 대화를 모르게 녹음했다면...
상가 분양에 대해 지인이 투자를 권유하여 커피숍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처음 만나기전에 입구에서 녹음을 활성화 해두고 커피숍에 들어갔습니다.
투자관련하여 특별한 문서가 있거나 약속된 증빙 자료가 있는게 아니라 30년지기 지인관계로
우선 얘기만 들어보고 판단하기로 했고, 혹시 몰라 녹음은 해두자는 생각으로 지인 동의없이 녹음을 했습니다.
만약, 투자 관련하여 처음 얘기했던것과 다르게 흘러가서 약속 이행이 안되었다면 그 당시 녹음된 자료로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한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칙 위반이지만 약속이행 위반에 대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하여
효력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럴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