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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물총새145
인테리어 계약 중 나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나 확인하려고 미팅때 상대방과 나의 대화를
직접 만난자리에서 (통화녹취x)했었는데 이게 결국
인테리어업체와 계약취소로인해 분쟁이 지금 생긴상황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거같습니다.
혹시 이 파일 증거자료 제출시 불법이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대화의 당사자로서 참여한 상황이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한 경우라도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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