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접 만나 미팅시 진행한 핸드폰녹취 불법인가요?

인테리어 계약 중 나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나 확인하려고 미팅때 상대방과 나의 대화를

직접 만난자리에서 (통화녹취x)했었는데 이게 결국

인테리어업체와 계약취소로인해 분쟁이 지금 생긴상황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거같습니다.

혹시 이 파일 증거자료 제출시 불법이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대화의 당사자로서 참여한 상황이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한 경우라도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