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말결산 4대보험 질문 (입금 지급문제)
제가 지금 12월 말부터 병가를 내고 잠시 쉬고 있는데요 심한건 아니고 감기관련 질환입니다 새로 들어간 곳에서 12월달부터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작성조건 시급만원 / 주휴수당따로 / 4대보험 이렇게 하고 작성을 했는데 갑자기 대표가 4대보험 신청여부를 헷갈려서 그냥 연말결산을 했다고(매장을 여러개 운영하고 계십니다) 미안하지만 1월부터 들어도 돼냐고 하시는데요 이게 제가 병가낸 것 때문에 산재같은걸 신청할까봐 혹은 일하는 기간에
아파서 병원비를 물어줘야 할까봐 갑자기 꼼수를 쓰시는건지 진짜 깜빡하신건지 궁금해서요
이외에도 근로계약서에 이상한 부분이 좀 있는데요
수습기간 3개월 이네에 관두면 임금 90프로만 지급
을은 갑이 원하는 시간 요일 변동 상관없이 무조건 근무가능해야함 못할시 뭐 퇴사 어쩌고도 적혀있구요 도움을 구하고 싶은데 해주실 말 씀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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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에 맞춰 4대보험 신고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내에 퇴직한 것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기 관련 질환이 산재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4대보험 지연신고는 위법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