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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흥미로운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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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셋집 중도퇴사인데 실거주자랑 임차인이 달라요.

월세 계약할 때 임차인인 회사명인데 계약서내용에 특정 인물이 아니라 실 거주자가 관리비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는 데 제가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타 지역으로 했는데도 실 거주자로 판명되어 관리비를 계약 끝날 때 까지 계속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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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 회사와의 관계에서 해당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어도 본인이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관리비 부담 등 다툴 여지는 있으며, 특히 회사가 계약자라면 본인이 퇴사함으로써 실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까지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