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매혹적인양파

매혹적인양파

전세사기피해자 관리비 납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세사기피해자입니다.

지금 임차권등기명령과 배당요구신청까지한상태입니다.

근데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요 (중도퇴실의사밝힘)

이럴때 관리비는 계속해서 내야하나요 ?

본가로 들어와서 따로 아직 전입신고한느 하지 않은상태인데

(초본에 아직 전세사기피해자집으로 찍힙니다)

거주하고있으면 내야하고 다른집에 전입신고를하면 내지않아도 된다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그럼 저는 본가로 전입신고하고 지불하지않아도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배당요구를 한 것 자체가 기존 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관리비 납부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본인이 더 명확히 하려면 전입까지 이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