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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토끼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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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환소송중 관리비납부에 관한 질문

지금 전세반환소송중인데요 이사를 가지못하는 상황이라 거주 중에 있습니다 이럴때 계약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관리비는 납부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요

저는 계약기간중 관리비는 보증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송비용을 청구 할때에도 미납된 관리비를 제외하고 청구했고요

그런데 계약이 끝난 다음달 부터는 관리비를 집주인에게 내는것이 맞을까요?

아직 집주인은 거기에대해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소장에대한 답변도 30일이 지났으나 하지 않은 상태고요 혹시 나중에 이의제기를 하여 제가 불리할 상황이 생길수있을까요?

지금이라도 납부하는것이 맞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 제기 시점에 공제된 걸 바탕으로 하였고 그 이후 공제가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별도로 계산하여 추후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