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피해 계약안끝났을때 월세나 관리비
안녕하세요
전세사기피해자인데요
제가 작년에 중도퇴실한다 말하고 그걸로 인정이돼서 임차권까지다 건 상태입니다.
근데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는데 관리비를 내야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며 현재도 거주를 계속하고 계신다면 관리비 납부의무는 인정됩니다. 관리비는 월세와 달리 실제 사용한 부분에 대해 임차인이 직접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비에 대해서는 납부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치고 퇴거한 상황이라면 관리비는 본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임차권등기 과정에서 중도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