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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혹적인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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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 계약안끝났을때 월세나 관리비

안녕하세요

전세사기피해자인데요

제가 작년에 중도퇴실한다 말하고 그걸로 인정이돼서 임차권까지다 건 상태입니다.

근데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는데 관리비를 내야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며 현재도 거주를 계속하고 계신다면 관리비 납부의무는 인정됩니다. 관리비는 월세와 달리 실제 사용한 부분에 대해 임차인이 직접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비에 대해서는 납부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치고 퇴거한 상황이라면 관리비는 본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임차권등기 과정에서 중도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