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서 특약 갱신 관련 문의드립니다
전세사기를 당했었는데 최근에 보증금 전액 반환받았으며 집주인이 미안하다며 2~3달은 이사준비하면서 관리비만 내며 그냥 머물러도 좋다고 했습니다.
근데 허그 보증보험 관련해서 월세 세입자가 있어야한다며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되 뒤 이면지에 집주인은 월세를 받지 않는다고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이면지에 작성한 내용이 효력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면지에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별도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것이 보다 명확한 법적효력발생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면계약서의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는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에는 그러한 월세를 지급하는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제 3자에게 월세 미지급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특약으로 일정한 기간을 특정하여 그 기간 동안의 차임을 0원으로 한다고 명확하게 남겨 놓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이면지의 내용도 효력이 있습니다(물론 이면지에도 임대인이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당사자간 월세를받지않기로 한다는 내용을 서로 문자로도 주고 받아 증거를 추가로 확보해두신다면 더 확실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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