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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모던한육전
수급자 생활 하면서 자활하다가 지금의 신랑을 만났고 2월에 출산 했어요 아기가 어느정도 커서 어린이집 보내면 저도 신랑처럼 다시 자활 참여해야 할거 같은데 둘다 자활 참여해서 소득 발생하면 수급자 탈락 안되고 자활특례로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놔덥자너
안녕하십니까 자활 참여를 해서 소득이 높아지면 불안한게 수급자 유지인데요 자활참여를 하셔야 소득이 높아져도 수급자격이 박탈되지 ㅇ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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