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남편분 소득 100만 원, 선생님 소득 140만 원으로 총 실제 소득은 월 240만 원입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심사를 할 때는 이 금액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30%를 빼고 계산합니다.
조건부 수급자(자활급여 대상자) 지위를 유지하려면 기본적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준(특히 주거나 생계급여 범위) 내에 들어와야 합니다.
또한, 자활근로는 보통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두 분의 소득인정액이 168만 원 안팎이라면 생계급여는 받지 못하더라도 주거급여 수급자(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조건부 수급자로서 자활근로를 계속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보유하신 부동산, 자동차, 예적금 등 '재산'이 있다면 위 168만 원에 추가로 소득으로 환산되어 더해집니다. 현재 재산이 많지 않다는 가정하 자활근로 자격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