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활근로랑 수급자유지 가능 남편 소득 100 제가 140

남편이랑 저랑 조건부 수긍자인데 남편 소득이 100만원되고 제가 140정도 된다면 수급자 유지 하고 자활근로 계속 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제가 아는 바로는 소득의 30%를 공제하고 소득을 계산하기에 상기 소득만으로는 수급이 정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얻고자 하신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더욱 좋겠습니다.

    지자체 사회복지부서나 관할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남편분 소득 100만 원, 선생님 소득 140만 원으로 총 실제 소득은 월 240만 원입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심사를 할 때는 이 금액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30%를 빼고 계산합니다.

    조건부 수급자(자활급여 대상자) 지위를 유지하려면 기본적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준(특히 주거나 생계급여 범위) 내에 들어와야 합니다.

    또한, 자활근로는 보통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두 분의 소득인정액이 168만 원 안팎이라면 생계급여는 받지 못하더라도 주거급여 수급자(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조건부 수급자로서 자활근로를 계속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보유하신 부동산, 자동차, 예적금 등 '재산'이 있다면 위 168만 원에 추가로 소득으로 환산되어 더해집니다. 현재 재산이 많지 않다는 가정하 자활근로 자격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