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재계약 조건동일 계약서 미작성,확정일자등 문의
1년전 처음 월세 계약서 작성시 기간 1년으로 작성했고, 모든 조건 동일하게 이번에 다시 1년 연장한다고 집주인분과 문자로 내용 주고 받았습니다.
조건동일하면 계약서작성등 필요없다고 확인했기는 하나, 그리고 1년 계약서라도 법적으로 2년까지 인정된다. 이런 내용도 알고는 있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보증금 반환 문제 생길일은 전혀 없는게 확실히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계약서 안써도 되는거 맞는지
2. 1년전에 했던 전입신고/임대차신고/확정일자 모두 그대로 효력 유지되므로, 추가로 안해도 되는거 맞는지
3. 혹시라도 전화번호등이 변경되면 따로 서류로 뭘 추가로 작성할 필요없이 그냥 집주인분에게 변경되었다고 알리기만하면 되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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