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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부전나비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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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 없이 일반 주택임대차 계약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7년전에 일반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2년 마다 총3번에 걸처 월세 증가 없이 계약갱신 했는데요 '상생임대'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 없이 일반 주택임대차 계약만으로 주택매매 시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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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도의 상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일반 주택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요건을 충족했다면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준요건 충족 여부가 명확히 증빙되어야 하며, 세무서 확인 또는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

    ,임대인의 기본요건

    1세대 1주택자일 것

    보유기간 2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 주택일 것

    해당 주택을 임대 후 양도할 것

    ,임대차계약 요건 (이게 핵심입니다!)

    임차인이 기존 세입자일 것 (신규 계약 불가)

    2022년 12월 20일 ~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갱신된 계약일 것

    갱신 계약 시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 증액이 5% 이내일 것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로 요건 충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에 상생임대 문구가 없어도, 위 요건을 충족한 일반 임대차계약서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과거 계약서 연속성 (이름, 주소 동일)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증빙

    임대료 5% 이내 인상 여부 확인 가능해야 함

    계약서상 보증금/월세 변동 없음 명시

    갱신계약일이 기준 기간(2022.12.20 ~ 2024.12.31) 내인지 확인

    일반 임대차계약서 3회 갱신 내역이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상생임대 혜택 적용 가능합니다.

    단, 갱신일이 특례기간(2022.12.20~2024.12.31) 내여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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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종전의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고 종전 임대차 계약이 1년 6개월이상 지속되었으며 연장 계약시 임대료 인상이 5%이내여야 하며 연장 후 2년동안 거주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만족한 것이 확인된다면 특례 규정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명칭이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기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상생임대차계약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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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생임대차계약서라고 따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표준임대차계약서를 활용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 특약사항에 이 계약은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직전 임대료 대비 5% 이내 인상과 2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준수하기로 한다등의 문구가 있으면 증빙으로 가능하고 상생임대차계약의 경우 2021년12월20일 ~ 2026년12월31일까지 기간 중에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임대개시를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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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도의 상생임대 계약서 없이 일반 임대차 계약만으로는 상생임대인 양도세를 감면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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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양도세 부담과 임대차계약과는 아무런 상생관계가 없습니다

    주택매도시 영도세 부과 기준은 1가구1주택이냐 ? 1가구2주택 소유자냐?에 따라 양도세 부과 대상이며 임대차 계약과는

    관련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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