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계약을 자동연장한 경우,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시 상생임대차계약서 첨부는 생략해도 되나요?
직전 전세계약 만료 3개월 전에 동일한 금액으로 2년 자동연장하기로 문자만 주고 받고 (2022.8월) 상생임대차계약서 작성은 안했습니다. 이 경우 전세만기 이후에 동 임대부동산을 매각하고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를 한다면 동 신고서에 상생 임대차계약서 첨부는 생략해도 되나요? 생략이 안된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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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구두계약으로 2년이상 5% 이내로 임대하시면 되며, 계좌이체내역 및 전입신고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