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없는 전세 연장(재계약서 작성) 시 획정일자

증액없는 전세 연장(재계약서 작성) 시 획정일자 다시 받아야하나요?

전세 보증금, 관리비 그대로이고

반려동물 금지 조항 정도만 추가되어

2년 연장 재계약서 작성했습니다.

부동산 끼지 않고 집주인과 작성했습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그대로인 상황이라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아도 무방하고 이 경우 기존에 부여받은 그 순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