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가능 여부 확인 요청

해외 본사에서 제품을 받아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거래처에서 사용하던 기존 제품을 반납하고 새 상품 구입 시 본사에서 기존 제품에 대한 환급액을 산정하면 당사가 본사에 보낼 상품 대금에서 상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처에 기존 제품을 반납하여 받게 된 환급액을 지급 해줘야 하는데 거래처에 매입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해도 되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나, 업체 측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