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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반짝반짝한사자

아마도반짝반짝한사자

상대보험사에서 소개시켜준 렌트업체가 공업사로 차량인계과정에서 블랙박스 메모리를 꺼내본거같은데 문제제기를 할수 있나요?

사고내용은 앞차가 멈춰서 저도 멈췄는데 뒤에서 받았습니다.

상대보험사측에서 소개시켜준 렌트업체에서 차량을 공업사로 이동시켜주었는데 오늘 차량을 받아보니 블랙박스 메모리가 빠져있었습니다.

제 생각엔 블랙박스 메모리를 꺼내서 영상을 옮긴거같은데 이러한 경우는 정당한건가요?

접촉사고가 처음이라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말도 안되는 상황이며 충분히 문제제기가 가능한 부분이십니다. 주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가능한 부분으로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추정하시는 바와 같이 블랙박스 메모리를 가져간 것이라면 위법한 증거 수집일 뿐만 아니라 절도 역시 문제 되는 사안입니다. 다만 해당 업체에서 가져간 것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형사고소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