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차 수리를 했는데 후방 블랙박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보상이 가능할까요?

교통사고 4중 충돌을 당했고 저는 맨앞차였습니다. 오늘 수리가 끝난 차량을 인도받았는데 후방 블랙박스가 켜지지 않더군요. 사고가 나던 시기까지는 후방 블랙박스가 작동해서 잘켜졌는데 오늘 인도를 받았더니 켜지지 않더군요. 다른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보상이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충격이나 수리 과정에서 배선·전원 문제로 고장났을 가능성이 크며, 사고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험으로 수리·교체 보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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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사고로 인해 블랙박스 파손이 있었다면 보험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당시 알지 못했거나 사고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경우라면 블랙박스 파손이 사고로 인한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해당 사고 전에는 잘 작동하다가 사고 이후 작동이 되지 않는다면 빠르게 해당 사항을 상대 보험사에

    이야기 하고 대물 처리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시간이 경과하면 해당 사고와의 인과 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우니 수리가 끝나고 바로 확인했을 때

    작동이 되지 않았고 금번 사고가 후방 블랙박스의 작동에 무리를 일으킬만한 사고였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보상이 가능할까요?

    : 우선 다른 문제가 있는 지는 알 수 없고, 만약 추돌사고이후 후방 블랙박스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해당 사실을 보험사측 담당자에게 알리고 보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