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 사기죄 질문있어요.
제가 피해자랑 전화통화를 안했는데
아예 모르는 사이인데도 합의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통장거래는 안했어요 무통장입금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기죄에 가담을 했다면 공범이므로, 피해자와 아는 사이인지를 불문하고 합의를 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