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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분들과 통화하고 문자한 내역이없고
전달책분이 다 통화하고 문자를 하였는데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죠? 저는 피해자분들과 잘 모르고
전달책분꼐서 다 통화하셧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통화, 문자를 하지 않았더라도, 수거책으로 가담을 했다면 사기방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수거책으로 가담되어 조사중이라면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설득력있게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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