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산시 의제배당신고해여하나요??
통장에 300만원 자본금 100만원 있습니다.
200만원 의제배당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여기서 이익잉여금도 빼도 된다는 말도 있던데 청산으로 인해 채무면제이익으로 이익잉여금이 있는데 이것도 빼도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