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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웃는할미새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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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기 수수료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회사 자금 조달 목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법무법인에 등기수수료를 300만원정도 지급하였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사업관련비용으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수수료로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