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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안경곰296
짓굳은안경곰29620.10.26

의제배당 해당여부 질문있습니다.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전입해서 발행한 무상주는 의제배당 아닌건 맞고

그럼 이 무상주 중에서 자기주식 재배정에 따라 수령한 것도 의제배당이 아닌가요?

그리고 빌려줬다 원금+이자 회수한 사채에서

그 원금이 은행차입금이라면 비영업대금은 은행이자 빼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이자만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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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습니다. 자기주에 대해서는 무상주가 배당되지 않으므로 자기주식이 아닌 주주들에게 재분배됩니다.

    이 과정에서 의제배당액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2. 이 질문은 제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은행정기이자율을 제외하지 않고 이자로 받은 금원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긴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발행초과금은 익금항목이 아니므로 이를 재원으로 수령한것은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은행이자는 차감하지 않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기주식처분이익, 출자전환채무면제이익, 자기주식소각이익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의제배당에 해당합니다.

    2.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대여자금에 대한 이자를 말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차입한 이자비용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