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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열정있는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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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거주자 주거이전비를 공과금 내역서 없이도 받을 수 있나요?

정비사업 위원회에서 세입자 실태조사를 실시하는중입니다.

다른 조건들은 다 만족하는데 임대차계약서가 없어요.

대체서류로 공과금 내역서 있으면 가능하다는데

공과금을 부모님이 내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주거이전비 못 받나요?

일단 실태조사 하신분은 일단 공과금 없어도 제출은 해도 되는데 안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어요

소유주는 할아버지고

저는 등본에 세대주로 4년 정도 실거주 했습니다.

문제는 공과금을 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내셨어요

쿠팡 택배 내역, 집 주변 카드 내역, 근로계약서, 병원 진료 기록 이런걸로 실거주 증명은 약한가요?

또 할아버지한테 무상거주 확인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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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택배나 진료기록 등으로 실거주를 입증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무상 거주에 대해서 현재 작성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이라도 작성하여서 제출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과금에 대해서 본인이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모님께서 납부하신 내역과 관련 사실 확인서를 별도 작성해서 제출하면 적어도 본인을 위해 공과금을 납부한 부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