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이직시에 기존회사에서 경쟁업체 입사를 제한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이건 안해도 퇴사가 가능한가요?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내에서 차후 이직시 경쟁업체 입사를
제한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작성을 안해도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겸업금지서약을 사업주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서약 여부와 퇴사 여부는 무관한 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일 서약서 작성 거부를 이유로 회사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사직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경쟁 업체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작성은 법적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 서약서에 서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외 퇴사절차(사전 통지 + 업무인수인계 등)를 준수하면 사직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회사 영업기밀 처리 등 중요 업무를 담당한 것이 아니라면 경쟁업체 취업 제한은 과도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서약서 작성 거부시 이 부분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서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 없이 경쟁업체에 재취업을 하고 이전 회사 영업기밀 등을 경쟁업체에 넘겨 이전 회사 영업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형사적 + 민사적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자유로운 퇴사가 가능합니다. 작성을 하더라도 제한의 기간 등이 과도하면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하는 시점에 해당 서약서(경업금지약정)를 작성할 의무도 없으며 이를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보통 입사 시에 작성을 해야합니다. 이유는 근로자가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은 없기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도 퇴사 시점에 회사에서 작성을 강요한다면 거부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