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식사기당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제 계좌 알려주고 제 원금 입금받아도 되나요?
희박하더라도 혹시나 싶어서요.
주식사기 당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제계좌알려주고 제 원금 입금 받아도 문제될건 없겠지요?
혹시 하면 안 된다면 왜 안되나요?
제 정보유출 우려로 그런건지..위법에 해당하는건지..
그럼 그 사람들이 입금해 주겠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돌려받아야 할까요..
전문가님들만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겠으나, 가해자가 피해금액을 회복시켜주겠다고 하여 지급을 해주는 것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반환한다고 하면 계좌를 알려주고 받으시면 될 것이나, 문제는 사기를 당한 경우 상대가 반환을 쉽게 해주지 못한다는 점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