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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굉장한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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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개시결정 정본 도달 했어요.

특별송달 2회째에 동거인(모)가 개시결정정본 받았어요

제가 1순위라 배당요구신청은 완료 한 상태이고 종기일은 01.22일 입니다.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법원 경매 사이트에는 언제 공고가 올라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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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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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경매 개시 결정 정본이 도달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1. 배당요구종기일은 채권자들이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한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배당요구 신청을 완료하셨으니,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신청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는 경매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 정본이 도달한 후에는 경매 일정이 정해지고, 입찰자들이 입찰을 진행하게 됩니다.

    3. 입찰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낙찰자는 법원으로부터 낙찰 허가를 받고,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이전받게 됩니다.

    4.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면,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1순위 채권자이므로, 낙찰자의 잔금 납부 후에 배당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는 법원에서 매각기일을 지정하고 매각공고를 올리게 되며, 이후 매각절차가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경매개시결정 후 감정평가 및 현황조사를 하게 되고, 위 절차가 끝나면 법원에서는 신문이나 법원 사이트에 매각공고를 하게 되며(법원에 따라 수 주 내지 수개월 소요되기도 합니다), 입찰자는 매각기일에 법원에 가서 입찰을 하는 방식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됩니다. 그 후 매각이 완료되면 배당절차가 진행되고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들은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