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부동산도 지분 분할이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가족들끼리 돈을 모아서 부동산 하나를 장만하려고 하는데여. 혹시 부동산도 지분 분할이 가능한가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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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 분할은 재개발 예정지에서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자 많이 성행했으나
2003년 12.30 일 이후에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청산이 됩니다.
구축은 지분분할이 안될 수 도 있습니다. 소유지분만큼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투자 금액만큼의 지분을 표시하여 공유로써 등기도 가능하고, 지분없이 가족명의(종파)등으로 등기도 가능합니다. 만약 공유로 할 경우 개인 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고, 공유지분할도 가능하기에 유리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등기할때 지분별로 등기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부부 공동명의라고 하면 1/2 지분으로 등기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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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보통 상속의 경우에도 각 지분에 맞춰서 나눠지게 되고 그만큼 세금 정산등을 하게 되면 그만한 지분에 대해서 소유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하게 공동투자 개념으로 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