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경제

투명한콰가146

투명한콰가146

대지 지분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아파트 대지지분 일부를 증여할수 있나요? 자기 가족한테?

2.아파트 대지지분 일부를 가지고 있다면 그 집의 일부 소유권을 가진 것과 같은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 공인중개사

    최현 공인중개사

    보험회사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대지지분만 따로 분리해 증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일체로 등기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지분 일부를 증여하면 건물 지분과 그에 해당하는 대지지분이 함께 이전됩니다. 즉 토지만 단독으로 이전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지지분만 따로 증여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하나로 묶여 관리되는 일체성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족에게 땅 지분만 따로 뗴어서 증여할 수는 없으며 반드시 건물 지분과 세트로 함께 증여해야 합니다. 아파트 대지지분의 일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해당 호수 전체에 대한 공동 소유권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즉 지분만큼 집 전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공유자가 됩니다. 대지지분이 이전되면 건물 소유권도 자동으로 따라가며 반대로 건물 지분을 증여하면 대지지분도 비율에 맞춰서 함께 넘어갑니다. 이는 등기부등본상 대지권으로 표기되어 관리됩니다. 대지지분은 현재 거주 권리뿐만 아니라 향후 재건축 시 무상 지분율이나 추가 분담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 기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아파트 대지지분만 따로 떼어서 가족에게 증여는 불가합니다.

    2. 대지지분은 항상 그 아파트 전유부분 소유와 세트로 따라가는 권리라서 대지지분을 가진다는 건 곧 그 집의 일부 소유권을 가진 것과 같은 효과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보통 대지권 등기가 되어있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분리되어 있지않아 토지대지지분만의 매도나 증여는 불가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 전체를 매수하는 경우나 증여하는 경우 포함된 대지지분도 그에 따라 승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아닌 일반적인 부동산의 경우 토지와 건물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기에 토지대지지분이 있다고해서 건물의 소유권이 있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자기 가족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매매나 소유권 등기에는 건물과 대지지분이 함께 등록됩니다

    즉, 보통 대지지분 = 해당 아파트 집의 일부 소유권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하지만 대지지분만 단독으로 갖고 있으면, 집 사용권은 다른 건물 소유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대지지분은 일반 토지의 필지 개념과 다른 것으로 공동주택 세대들에 대한 권리비율로써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토지의 지분 처럼 처분을 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1: 불가능합니다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은 건물(전유부분)과 땅(대지지분)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땅 지분만 따로 분리해서 증여하거나 팔수 없습니다. 만약 가족에게 지분을 넘기고 싶다면 아파트 전체의 일정비율을 공동명의로 증여해야 합니다. 이때 대지지분도 그 비율만큼 자동으로 함께 넘어가게 됩니다

    질문2: 네 맞습니다.하지만 순서가 반대입니다. 아파트의 소유권은 건물에 대한 권리와 땅에 대한 권리인 대지지분이 합쳐진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아파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그 비율만큼 건물에 대한 권리와 대지지분에 대한 권리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셈입니다. 즉 대지지분을 가지고 있따는 것은 곧 해당 아파트의 공동 소유자임을 의미하며 향후 재건축시 의사결정권이나 분양권 배정에서 그 지분만큼의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