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공유지분 매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파트를 상속받은게 있는데 자금이 급하여 매각할려고합니다. 제 지분이 40프로 공동소유자(가족)60프로 갖고있는데 공동소유자 동의없이 매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유방식에서는 본인 지분만의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때 다른 공유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지만 실질적은 문제는 지분을 구매해도 사실상 온전한 사용수익은 할수 없기에 구매할 이유가 없어 거래가 잘되지 않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본인지분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지분정리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는 공동소유자의 동의없이도 질문자님의 지분만 단독으로 매매하는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제값을 받고 팔기가 매우 어렵고, 소위 '꾼'들에 의해 나머지 지분권자가 괴롭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1. 매수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파트의 40%의 지분만 산다는 것은, 생판 모르는 남의 아파트를 공동으로 소유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실수요자는 매수에 응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 이런 지분들은 소위 '꾼'이라 부르는 지분 경매 등을 전문으로 하는 업자들이 접근하게 됩니다. 이들은 복잡한 권리관계와 리스크를 떠안는 대가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을 매매가로 요구합니다. 또한 이 경우, 업자들이 소수 지분을 인수하고 나머지 지분권자를 '여러 방법'으로 괴롭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순서로 방법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1. 나머지 지분권자에게 적절한 할인 금액으로 매수 제안하기

    ->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완벽한 방법입니다.

    2. 아파트 전체 매각 후 대금 분할

    -> 실거주가 아니라면, 협의만 된다면 두 번째로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3. 내 지분만 담보대출

    -> 반드시 팔아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시라면, 본인의 지분만을 담보로도 대출은 가능합니다. 1금융은 어렵고, 주로 2금융에서 취급합니다.

    이 외에도 다른 방법도 몇가지 있으나, 가족관계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의 40% 지분에 대한 소유권은 오롯이 본인에게 있으므로 가족의 허락이나 동의서 없이도 지분 형태 그대로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증여하는 법적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는 아파트의 일부 지분만 사려는 개인 매수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분 투자 전문 법인등에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 가격으로 처분해야 하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매각이 어렵다면 고유지분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지분대출을 활용해 자금을 융통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일반 담보 대출보다 금리가 높고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제한적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추후 지분을 산 제3자가 가족을 상대로 아파트 전체를 경매로 넘기자고 요구할 수 있어 가족간에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으니 매각 전에 가족에게 지분을 현금화 해달라고도 요청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에 따라 본인의 공유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매각하거나 처분할 수 있으므로 가족의 허락이 없어도 법적으로 매매 절차를 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실거주 수요자는 아파트의 일부 지분만을 매수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지분 전문 매입업체나 투자자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해야 한다는 가격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만약 가족이 매각을 반대하여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파트 전체를 경매에 넘겨 낙찰 금액을 지분만큼 현금으로 배분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족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우선 본인의 지분을 가족이 우선 매수하도록 제안하며 협의를 시도하시되 자금 확보가 급하시다면 지분 대출이나 전문 매수 업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최선의 현금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아파트를 상속받은게 있는데 자금이 급하여 매각할려고합니다. 제 지분이 40프로 공동소유자(가족)60프로 갖고있는데 공동소유자 동의없이 매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법적으로 해당 지분 만을 매도할 수 있지만 아파트인 경우 전체 지분을 매도해야 하는 만큼 공동소유자와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지분 40%는 동의 없이 매각 가능합니다.

    우리 민법 제263조에 따라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자유롭게 처분할수 있습니다.

    매수자만 있다면 가족의 인감증명서나 동의서 없이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한가지 문제가 있긴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개인의 지분 40%를 팔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대출이 안나오고

    지분은 꺼려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세보다 낮게 팔아야 사는 경우고 있고

    손해가 클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족에게 우선 매수를 제안하는건데..

    그런게 된다면

    이렇게 글을 안 올렸겠죠?

    좋은 가격에 매각하시길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가족 동의 없이도 매도 가능하지만 매수자가 공유지분만 매수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가족 동의 받아 전부 매수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도는 공유자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하기에, 공동소유자 동의없이 매도는 불가합니다.

    다만 지분에 대한 매각은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의 없이 매각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격 손해가 크기 때문에 가족과 협의가 가장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내가 가진 지분 40%만 따로 매각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기 지분 매각의 단독으로 매각이 가능하지만 시세의 40%를 정확하게 받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이 지분자로 들어오게 되면 가족60%와 함께 지분자로 등재가 되어 만일 40% 지분자가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매각을 해서 지분별로 배당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