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분으로 소유권 행사 어떤식으로 할 수 있나요?

2021. 04. 06. 16:00

상속으로 아파트의 지분을 일부 받았는데, 현재 그 아파트에는 또한 지분이 있는 다른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저는 일부 지분이 있어 세금만 내고, 현금화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제가 취할 수 방법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현재 살고 있는 사람에게 제 지분만큼의 월세를 받을 수 있는건지 만약 그사람이 주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사실 현재 월세시세 대비 제 지분으로 계산해보면 월 5-6만원 정도 밖에 안될것 같은데 소송으로 가게되면 변호사 비용이 제가 받을수 있는 돈보다 커서 실익이 없을지 고민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독점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지분만큼의 차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지 않는다고 버티면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변호사비용이 부담된다면 개인소송절차를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4. 06.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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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분 비율이 어느 정도로 나눠져 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공유물의 사용이나 관리는 공유지분 과반수의 의사에 따라서

    정할수 있으며, 그로 인한 수익은 지분 비율로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만약 다른 공유지분권자가 과반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단독 사용으로 인한 이익에 대해서 지분비율로 지급을 요구 할수 있으며

    과반수 지분이 되지 않고 과반수 지분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불법 사용이므로 인도를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공유지분권자는 공유물분할 청구를 하여

    경매를 통하거나 다른 지분권자에게 지분을 매수하도록 하여

    지분에 대한 가액을 받아낼수도 있습니다.

    2021. 04. 0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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