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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김덕수23.12.27

주택(건물) 증여받을경우 분할이 가능한가요?

어머님 명의로된 건물(다가구주택) 을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저랑 와이프 공동 명의로 받으려고 하는데요...

8억 짜리 건물이라고 가정했을때

이때 와이프랑 저랑 지분이 5:5로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5억5천 와이프가 2억5천 이런식으로 지분을 가져 갈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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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분은 당사자가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5:5로 하시거나 아니면 8:2로 하시거나 얼마든지 지분비율을 달리하여 등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금액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공유지분을 나누는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1/2씩 가져가야 하는 건 아니고 그 지분비율은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