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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곽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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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가 미성년자 담배판매로 편의점이 영업정지 되었을때 점주가 알바에게 손해배상 을 청구한다면 그 금액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알바생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편의점이 일정기간 담배판매 정지를 받게 되었을때 점주가 이를 두고 알바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그 편의점이 하루에 담배가 한 30만원어치 팔린다고 가정했을 때 담배 판매로 점주에게 들어오는 순수익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순수익이 10퍼센트 정도라고 들었는데 만약 한달동안 담배판매 정지를 당한다면 순수익 10퍼센트 즉 3만원이니까 30,000(원)x30(일)= 900,000원정도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이 90만원도 전부 배상해야 하는건가요?

물론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때 순수익으로 따지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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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수익을 얻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매출기준x). 물론 단순히 알바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책임제한이 인정될 것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30~70% 정도로 책임이 제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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