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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박새69
예리한박새6921.04.01

1. 부모 형제 타인 증여세, 2. 암호화폐 재산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거두절미하고 여쭤보겠습니다.

1. 부모자식간 10년 내 5천만, 부부간 6억 증여세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효도차원에서 자식이 부모께, 형제자매에게, 혹은 감사한 지인에게 증여하려고 할 때. 증여세없는 한도가 궁금합니다.

2. 암호화폐로 수익을 창출했을 시, 금년 21'까지는 세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 재산세도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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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는 과세대상입니다. 형제나 자매는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친족이 아니라면 전부 과세됩니다.

    2. 암호화폐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6억원

    • 직계존속 : 5,000만원 (미성년자일때는 2천만원)

    • 직계비속 : 5,000만원

    •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 : 1,000만원

      까지 공제됩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재산세도 물론 올해말까지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자식간 10년 내 5천만, 부부간 6억 증여세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효도차원에서 자식이 부모께, 형제자매에게, 혹은 감사한 지인에게 증여하려고 할 때. 증여세없는 한도가 궁금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시 5천만원 자식이 형제자매에게 증여시 1천만원이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사회통념상 지인에게 감사하다고 주는 소액의 금액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증여시에는 증여재산공제액이 없습니다.

    2. 암호화폐로 수익을 창출했을 시, 금년 21'까지는 세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 재산세도 없는지요?

    암호화폐는 재산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6억원

    직계존속 : 5,000만원 (미성년자일때는 2천만원)

    직계비속 : 5,000만원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 : 1,000만원

    위 사항에 해당하실 시 공제됩니다. 가상화폐 재산세는 올해말까지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6억원

    • 직계존속 : 5,000만원 (미성년자일때는 2천만원)

    • 직계비속 : 5,000만원

    •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 : 1,000만원

      까지 공제됩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재산세도 물론 올해말까지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효도차원에서 지급되더라도 사회통념 상 허용가능한 생활비정도의 규모가 아니라면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 아직 재산세로 과세되는 방안은 나오지 ㅇ낳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