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가 집에 무단 침입후 폭행을 당했다면 폭행한 사람은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뉴스에서 보니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여자를 따라 들어갔다가 그 여자 남자 친구에게 폭행을 당해서 경찰에 고소를 했다는 뉴스를 본것 같습니다. 이런 경에는 폭행을 한 여자 남자 친구가 정당 방위에 해당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정당방위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폭행의 내용을 보고 방어행위 수준에 그쳐야 정당방위가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동안의 법 적용 사례를 살펴보면, 국내에서 정당방위란 어떠한 침해행위를 저지하는데 그쳐야 하는데, 위 사례는 그 정도를 넘어 상대방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라고 보아 위와 같이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는 구체적인 요건을 성립하는 경우에 인정되고 소극적 방어가 인정되지 적극적인 폭행행위 등이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겠습니다. 추가사실을 확인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정당방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범죄자가 주거에 무단 침입한 경우 거주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취한 행동은 일반적으로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당방위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과 대응의 적절성에 따라 판단됩니다. 침입자의 위협 정도와 거주자의 대응 수준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 침입자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정당방위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침입자의 위협이 제거된 후에도 계속해서 폭행을 가하는 경우도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 행위여야 하고, 그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침입자의 행동, 대응의 필요성과 비례성, 시간적 근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뉴스에서 본 사례의 경우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단순히 침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폭행을 한 경우라면 정당방위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나, 그 폭행의 정도가 심한경우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었다고 보아 정당방위를 쉽게 인정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