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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웜뱃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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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0교통사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시어머님이 일요일 오전 7시경 횡단보도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발목골절만 보였는데 병원에서 ct결과 되태부골절과 가슴뼈골절이 있었고 당일 응급실에서 사망하셨습니다.

가해자는 음주운전에 신호위반 속도는 60정도이고 운전자보험은 없다고 하는거 같습니다.

가해자보험에서는 민사합의로 79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연세는 87세이고 꼬마빌딩건물주로 월세는 400정도 됩니다.

1 현재 가해자는 경찰조사 중 인데 가해자변호사가 형사 합의금을 4500만원을 제시 했는데 이 금액이 맞는건가요?


2. 위의 금액이 아니라면 적정금액은 얼마정도 인가요?


3.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것도 충격인데 위에 일까지 하려니 맨땅에 헤딩하는거 같습니다. 가해자변호사는 오늘부터 2주안에 합의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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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예에 비춰봤을때에는 특별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보이지 않으며 적절한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아무래도 어머님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합의금 액수로는 나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합의하시고 합의금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