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만기 두달도 안남은 시점에 전세에서 월세 전환을 요구해요.
- 현재 전세로 빌라 거주중, 곧 만기도래
- 첫 계약기간 : 2022.12.05~2024.12.04- 첫 계약서 내 특약사항 : 임차인은 임대기간 내 임차 해지시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않은 상태에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 첫 계약이 끝난후 다음 계약 갱신은(2024.12.05~2026.12.04) 둘다 서로 무응답으로 자동 갱신 되었었음(다시 계약서를 쓰진 않음)
- 2026.10.15 집주인이 갑자기 전화와서 다음계약 갱신일이 12/5인데, 앞으로는 월세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함. 월세 혹은 반전세로 가능하니 그렇게 하거나 그걸 원하지 않으면 나가도 좋다고 함
1. 이 경우 두달도 안남은 시점에서 저렇게 집주인이 말하면 그 말에 따라야 하나요? 법적으로 그렇지 않다면, 이번에도 묵시적 갱신이 이미 이루어졌고 26.12.05 ~ 28.12.04 까지는 이전과 동일하게 전세로 계속 지내고 괜찮은 건가요?
2. 혹시 위 처럼 말할 경우 그럼 전세금이라도 올려받겠다라고 해도 말 들을 필요 없는 걸까요?
3. 첫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에 임대기간 중간에 나가면 다음 임차인을 구해줘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경우에도 중간에 나갔을때 다음 임차인을 구해줘야 하나요?
제가 궁금한 점들에 대한 법적 근거들을 알고 싶어요. 그래야 집주인에게 뭐라고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