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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향야옹

꽃향야옹

개인회생 종국인용 후 환급대상금액 누구의것?

개인회생이 종국인용 되었고, 1월30일에 환급대상금액확인하였습니다

오늘 다시 확인해보니 환급완로금액이라 뜨는데

변호사 사무실에 물어보니 자기네들 성공보수도없는거고, 환급금액은 소송비용에 일괄포함되어 업무처리비용으로 사용된거라 저희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계약서상 착수금과 소송비용 을 지불하여야된다해서 드렸고, 기타 비용 관련. 돈도 저희가 다 지불했습니다

근데 저 환급을 해줄수없다라는건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되죠?

이해가 안가네요

1월30일에 환급대상금액 확인 즉시 , 신한은행에 방문했다면 변호사사무실에서 안가져 갔을까요?ㅋㅋㅋ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환급 금액에 대해서 해당 사무소에서 수취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미지급하는 경우 소송 진행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