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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가재99
선한가재99

미성년자 야간알바 가능한가요?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10시까지만 되던데 만약 부모님과 본인이 동의한다면 야간알바 가능한가요? 야간알바하고 싶은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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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가 야간 알바를 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야간알바의 경우, 사업주가 원하고, 본인,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 따라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사업주가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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