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야간알바 가능한가요?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10시까지만 되던데 만약 부모님과 본인이 동의한다면 야간알바 가능한가요? 야간알바하고 싶은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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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가 야간 알바를 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야간알바의 경우, 사업주가 원하고, 본인,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 따라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사업주가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