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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직접 방을 계약했는데요. 전입신고까지 마쳤는데 30분 후에 전입 신고한 주소를 가져가라고 그러네요. 방도 못주겠다. 그러구 그래도 임대차 계약서는 작성을 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돈은
카카오 뱅크를 이용해서 계좌로 저녁때 보내준다고 했는데. 보낼 시간도 없이. 전입신고 끝내고30분도안돼 주소를빼가라하네요방도 못준다하고
지인이라황당할뿐이고 이사갈집을 알아봐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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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한 경우 계약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된 상황이라면 그 이행을 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계약 이행을 거부하면 계약금 배액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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