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승소후 내용증명 발송출근문제

내용정리해서 다시 글 올리겠습니다

내용정리가 덜되어 내용쓰고 수정하고 수정했네요

그러다 내용자체가 정리가 안된거 같아.

내용정리후 다시 올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초심의 판정은 효력이 유지됩니다. 회사는 근로자분을 복직시켜야 하고 그간의 임금상당액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분이 복직되않고 금전보상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사측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