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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3

전세로 이사왔는데 계약때 보이지 않던데 곰팡이가..

안녕하세요

전세로 빌라에 이사를 왔는데 계약할때 보지 못했던 구석에서 곰팡이가 생겨 벽지가 상당히 더럽습니다.

이거는 집주인한테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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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형순 공인중개사blue-check
    임형순 공인중개사23.05.13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하자시 보수 책임이 있고,
    임차인에게는 임대 받은 시설물에 대한 일상적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곰팡이는 원인에 따라 해결 책임이 달라지므로 분쟁이 많은 편입니다
    임대인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는 불량시공 등 설계 이상이나 노후 균열 누수 등 물리적 손상이 원인이 되는 경우이며
    임차인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는 습도, 환기부족 등 생활 습관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구체적으로 세탁, 목욕, 실내 빨래 건조, 장기 부재로 인한 폐문 등 주로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환기가 안될 때 곰팡이가 번식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 임차인의 경우는 수년동안 한번도 곰팡이가 없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전에 살던 집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살았지만 이런 경우가 없었다 등 주장으로 팽팽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재산상 건강상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되니 원인을 서로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근본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방 구석에 발생한 결로가 심한 경우 임대인에게 도배를 요구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곰팡이 문제를 사진등으로 보내서 설명하시고 임차인의 과실이 아님을 알려야 합니다.

    그냥 나두시거나 임차인이 대충수습해놓고 나두시면 나중에 계약기간 끝날때 분쟁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