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거나 배임하였음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3.3.6.부터 2023.9.22.까지 통학버스 기사로 근무했습니다. 2023.9.21.에 사장으로부터 2023.9.27.까지 근무하라고 해고통지를 받아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냈습니다.
그런데 감독관님이 사장이 제가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배임을 했다며 부정한다고 했습니다.
버스 주유, 수리비, 경비를 제가 먼저 결제하고 사장한테 청구를 하는 식이었는데 제가 작성한 지출내역 장부도 같이 사장한테 제출했습니다.
2023.6.28. 제가 50만원 주유를 한것으로 기재해서 사장한테 제출했는데, 다른 수첩 내용을 보니 375.000원을 주유했더라구요.
사장이 오십만원을 한번에 어떻게 주유하냐고 따지는데, 저도 오래되어 기억도 안나고
그런데 저는 사장 돈을 편취한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형사상 배임,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거나 배임하였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기억은 해내야 겠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건은 형사 건으로 변호사 상담 이용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질의자께서 37.5만원만 주유하였으나, 50만원을 주유하였다고 하여 추가로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이 있다면,
배임으로 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발생시킨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배임 등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 없다고 하시고, 해고예고수당 관련된 내용만 확인해달라고 감독관님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배임부분은 회사에서 경찰서에 고소를 하라면 될 것 같습니다.(회사에서 억지를 쓰는 경우일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노동청 진정을 하였으므로 절차대로 진행하여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