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단독으로 해외 국제학교(교직원, etc)에 소송을 걸 수는 없을까요?

  1. 부모님이 소송에 반대하신다면, 미성년자가 부모의 도움 없이 소송을 할 수가 없나요?
  2. 제가 고소하는 사람들이 모두 미국인이며 외국(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참고로 제가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는 아예 모르며 후진국이라서 제가 그 나라에서 직접 하기에는 어려울 거 같고 한국에서 해결하고 싶습니다.
  3. 돈이 어느 정도 들까요? 제가 미성년자라서 천만원 이상은 구하기 힘듭니다.
  4. 만약에 미성년자때 소송을 걸기 힘들다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성인이 된 뒤 소송을 해도 괜찮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은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리합니다.

    더욱이 미국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국에서 소송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