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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멋돼지277
따뜻한멋돼지27722.08.03

임차인입니다, 월세안내는 세입자 어떻하지요?

집을 산지7년이 되어갑니다,

그전부터 있던세입자인데 암튼 월세 500만원정도가 밀려있는 상태인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조언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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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3

    임차인은 세입자입니다.

    질문자는 임대인 인듯 합니다



    보증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은 다양합니다.


    1. 보증금여유가 있다면 잘 얘기해서 밀린 월세를 받는 방법.


    2. 밀린월세를 보즘금에서 공제하면서 일정 금리만큼 추가로 더 공제하는 방법


    3. 보즘금이 적어 거의 공제가 다 됐는데도 밀린경우가 가장 어려운 상황으로 세입자를 잘 설득해서 내보내야 함

    -물론 설득이 안되고 연락도 안되는 경우일 확률이 높음


    4. 가장 좋은 방법은 보증금 여유 있을때 몇개월 밀리면 세입자 잘 설득해서 내보내고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방법


    모든 방법이 순조롭게 되진 않겠지만 세입자가 약자로 생각하고 정부, 법도 세입자를 생각해서 강제로 내보내기란 매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최대한 잘 설득해서 조금씩이라도 받는게 최선일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밀린 월세가 보증금을 넘으면 문제가 되는데 아직 넘지 않으면 임차인과 잘 협의를 해보세요.협의 할때에 이사를 가는것도 협의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은 월세 2개월이상 연체시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전화/문자등을 통해 월세 낼것을 독촉하시고, 내용증명을 통해 계속 미납시 계약 해지 할 것임을 전달 하세요.

    그후에 명도 소송등을 통해 내보낼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다시 잘 내거나 하면 좋겠지만 계속 안내고, 퇴거도 거부한다면 방법은 명도인데 이게 기간이 꽤 걸립니다.

    빨리 준비하시어 보증금이 남아 있을때 세입자를 바꾸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