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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거미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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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물 엘레베이터 통제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해당 건물은 서울 한복판에 있는 법인명의 큰 대형 빌딩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총 8개가 있고 4개씩 두 섹션으로 운영 됩니다(저층부/고층부)

위 경우 4개씩 각각 운영중인데 모든 엘레비이터가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맨 위 최상층의 경우 건물주가 사용중인데, 엘레베이터 1기를 평소에는 통제하여 못타게합니다.

평상시 본인(본인포함 가족들)이 이용시에만 출퇴근 용으로 기동하는데 이게 합법적인건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위법한 사실이라면 어디로 민원을 넣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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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건물의 소유주는 자신의 건물 내 엘리베이터를 자유롭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를 일반인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가 특정 개인의 출퇴근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통제되는 경우, 이는 장애인 접근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엘리베이터가 장애인 전용으로 표기되어 있다면, 모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특정 개인의 사용을 위해 통제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위법한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건물의 관리사무소에 먼저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리사무소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서울특별시청이나 관할 구청의 장애인복지과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같은 장애인 권익 보호 단체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