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물 엘레베이터 통제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해당 건물은 서울 한복판에 있는 법인명의 큰 대형 빌딩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총 8개가 있고 4개씩 두 섹션으로 운영 됩니다(저층부/고층부)
위 경우 4개씩 각각 운영중인데 모든 엘레비이터가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맨 위 최상층의 경우 건물주가 사용중인데, 엘레베이터 1기를 평소에는 통제하여 못타게합니다.
평상시 본인(본인포함 가족들)이 이용시에만 출퇴근 용으로 기동하는데 이게 합법적인건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위법한 사실이라면 어디로 민원을 넣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건물의 소유주는 자신의 건물 내 엘리베이터를 자유롭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를 일반인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가 특정 개인의 출퇴근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통제되는 경우, 이는 장애인 접근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엘리베이터가 장애인 전용으로 표기되어 있다면, 모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특정 개인의 사용을 위해 통제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위법한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건물의 관리사무소에 먼저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리사무소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서울특별시청이나 관할 구청의 장애인복지과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같은 장애인 권익 보호 단체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