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햄버거
햄버거

층간소음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수차례 관리사무소에 연락해도 시정되지 않고 층간소음이 이어진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사소송 제기 가능성과 관련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사소송은 가능하나, 승소를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소음 측정 결과나 전문기관의 소음 측정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249672).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한 분쟁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조정 절차를 거친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층간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소음의 크기, 종류, 피해의 성격, 피해자의 상태, 소음 유발행위의 태양 및 동기, 가해자의 방지조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가합100584).

    주의할 점은 층간소음과 같은 외부적 요인과 관련된 장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수익의 장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음의 발생 원인이 피고의 거주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소음이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2021나669103).

    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승소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을 통해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먼저 활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소음·진동관리법1).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소음에 대하여도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도에 해당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그러한 소음의 내용이나 시간대, 정도 등을 입증해야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소음측정기기를 활용해야 하고, 단순히 그동안 층간소음으로 인해 수차례 항의하였다는 것만으로 손해가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