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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촬영물등 이용협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죄명은 저렇게 나와서 협박, 강요로 가해자 가족이 자꾸 연락와서 그냥 다 꼴도보기 싫어서 합의를 봤는데 합의서에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였고, 피해자도 피의자를 진심으로 용서하면서 아무런 조건없이 원만하게 함의 하였으며, 피해자는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피의자에게 향후 민,형사상의 어 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에 대해 어떠한 감정도 없고, 이 건으로 인해 피의자가 형사처벌받는 것도 원치 않으므로, 피의자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써져있는데 원래 합의 볼 때 합의금을 받고 합의 하지 않나요? 그런 거 아예 없엇고 제3자를 통해서 자꾸 자기한테 연락 좀 해달라고 꼴도 보기 싫어서 그랬던 건데 얘기가 저렇게 흘러가니 참 당황스럽네요 전과도 있고 누범기간에 저지른 일인데 집행유예 받을까요? 아님 실형 받을까요?? 전 진심으로 사과 받은 적도 없는데 ㅋㅋ;;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제공된 사안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구성요건 자체가 중대하고, 피의자 측의 전과 및 누범 여부가 확인된다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합의서가 존재하더라도 작성 경위와 진정성 여부가 핵심으로, 귀하의 처벌불원 의사가 왜곡되었다면 양형에서 그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해당 범죄들은 협박의 정도, 촬영물 존재 여부, 반복성, 피해자 의사 존중 여부가 주요 판단 요소입니다. 합의는 금전이 없어도 성립하나, 진정한 의사표시가 아니거나 압박이 있었다면 양형 자료로서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과 사실이 없었다면 합의서 기재 내용과 실제 의사 사이의 차이는 조사 단계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재판 대응 전략
      조사 단계에서 합의 경위, 연락 압박, 사과 부재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아니라 단순 분쟁 종결 의사였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물 부재, 실제 강요의 수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구조화해 제출하면 양형 판단에서 실형 위험을 낮출 여지가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가해자 가족의 반복 연락은 별도 위법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증거로 보관하고 추가 진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진술은 일관성과 사실 중심이 필수이며, 불필요한 감정 표현은 배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