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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행운약초

행운약초

퇴직공제회 신청후에 일을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12 월달 말쯤 퇴직공제신청후 입금 된후에 일을 할수밖에 없는데 같은 업종 일을 하면 안되는지요.

개인 사업자로 신청했고 현재2회 신청한 상태 입니다.

사업자만 존재할뿐 생계로 일을 해야 하는데요.

건설 일용직 하면 안되는지요.

일용직 안하겠다는 자필각서 썼는데 괜찮은지요?

나이가 많아 취직은 힘들고 건설 인력 일용직밖에는 없는데요

알려 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