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빠가 바람피시는것 같은 통화녹음 파일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도 같이 들었어요..)

현재 증거는 해당 파일만 존재하는상황인데, 다른 증거를 위해 집안에 cctv설치를 해도 괜찮을까요..? 만약 cctv가 문제가 된다면 다른 증거를 어떻게 잡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통화녹음 파일만으로도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CCTV 설치의 경우 그 피촬영자 동의 없이 촬영된 경우라면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렵고 특히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별개로 녹취파일을 상대방 휴대전화에 대한 접근권한 없이 무단으로 수집한 것이라면 증거능력이 문제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고 다만 해당 녹취로 불륜 사실이 인정되는지는 그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위 내용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려운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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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화녹음내용이 바람을 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통화녹음만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집안에 cctv를 설치하는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